「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9조 제1항에는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고, 제25조에는 ①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정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본·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으며, 동법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에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가 확인 설명해야 할 사항 중 하나로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정해져 있고, 「민법」제681조에서는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업무를 수임한 중개업자가 그 수임업무인 중개업무를 처리하면서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인·설명의무 내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중개거래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개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중개업자는 비록 그가 조사·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이더라도 의뢰인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서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면, 부동산중개업자의 그러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중개업자의 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836판결 참조). 위의 각 규정 및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의 면적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중개업자 갑은 매수의뢰인 을에게 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라 할 것인데, 면적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한 갑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을이 손해를 입었는 바, 갑은 을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을이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여 그 현황을 직접 비교확인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서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에 관한 기재가 있었는바, 을로서도 스스로 이 사건 아파트의 정확한 면적에 관하여 면밀히 확인하고 매매계약 체결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는바, 이러한 점을 참작한다면 갑의 책임이 50%정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5. 6. 5. 선고 2014가합52839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