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민법」 제681조에 의하여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바, 그 권리관계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를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중개업자는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대리인이 진정한 대리인인지도 조사·확인해야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차의뢰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갑의 경우 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임대인의 대리인이라 주장하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는 대리할 권한이 없는 자이므로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후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공인중개사는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실제 대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하나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입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하급심 판례와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6. 25. 선고 2013나79810 판결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