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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상태 · 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5350 판결 등 참조). 을은 중개대상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방향을 제대로 확인하여 갑에게 그 방향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못 설명하였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그에 관한 사항을 잘못 기재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을은 그로 인하여 갑이 입게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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