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공인중개사인 을의 중개로, 아파트를 매매대금 10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매도인 병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의하면, 대상물건의 표시에 관한 “방향” 란에 “남서”로 기재되어 있고,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을이 공인중개사로서 날인하였습니다.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는 실제로는 “북동향”의 아파트였습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상태 · 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5350 판결 등 참조). 을은 중개대상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방향을 제대로 확인하여 갑에게 그 방향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못 설명하였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그에 관한 사항을 잘못 기재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을은 그로 인하여 갑이 입게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