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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거래당사자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ㆍ임차권 등 권리관계 등을 확인한 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서식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란에 ‘등기부 기재사항’ 이외에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여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에 따른 임대차가 포함(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261175 판결)되므로 갑은 을에게 그와 같은 사항을 기재안하여 손해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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