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상대방의 검사 결과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목적물이 계약 내용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품질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상대방은 처리용량의 부족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공급된 성형압출기의 처리용량이 계약내용에 따른 통상의 처리용랑 기준에 부합한다면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성형압출기가 계약 내용에 의해 정하여진 처리용량에 상당히 미달한다면 일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65조 제1항은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42976 판결). 한편 판례는 제작물공급계약의 보수 지급시기에 관하여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도급인이 검사하여 합격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한 약정은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보수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당연한 목적물 인도의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률행위의 일반적인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인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조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검사에의 합격 여부는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제작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순수수의조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