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수급인은 약정된 기한 내에 계약의 내용에 좇아 일을 완성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64조). 그런데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응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제작물공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응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ㆍ입증하여야 합니다(대법원2006.10.13.선고2004다21862). 따라서 본 사안에서 갑은 을에게 단순히 성형압출기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것만으로 수급인으로서 ‘일을 완성’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갑이 성형압출기의 주요구조 부분을 약정된 대로 제작한 뒤 을에게 공급하여 공급된 성형압출기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본 사안에서 갑이 을에게 제작하여 공급한 성형압출기는 통상적으로 성형압출기에 요구되는 성능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성능을 보인 바, 이러한 성형압출기의 구조적 결함이 갑의 제작 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갑은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형압출기의 구조적 결함이 갑의 제작상 과실이 아닌 을의 제작 중 관여로 인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