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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급목적물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급인은 도급인과의 합의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 도급인을 상대로 도급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666조는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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