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A가 원청, B가 도급업자, C는 수급업자입니다. B와 C의 하도급계약서에는 “B, C는 A와 B 사이의 (원)계약이 파기된 경우 B는 C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C가 계약을 약 80% 이행한 상황에서 A가 B와의 계약을 특별한 이유 없이 파기하고 D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B는 A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계약서 내용에 따라 C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요구하지도 않고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도 않는다고 주장합니다.(1) 이 상황에서 C가 계약상대방인 B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추궁할 때 위 면책조항이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2) A에게 채권침해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1) 면책약정의 해석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면책약정은 당사자 중 일방의 권리가 상실된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2) ① 약정문구 중 ‘파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와 관련하여 우선 면책약정을 둔 취지상 B의 C에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에 파기의 사전적 의미까지 보태어 파기는 계약을 합의로 종료시키는 것이 아닌 계약당사자 중 A의 일방적인 계약이행 거부 기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사실상 종료된 경우 또는 계약의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로 국한시켜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② 한편, 위 면책약정은 위 약정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B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에 불과할 뿐 B가 다른 사유로 인해 C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