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1) 면책약정의 해석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면책약정은 당사자 중 일방의 권리가 상실된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2) ① 약정문구 중 ‘파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와 관련하여 우선 면책약정을 둔 취지상 B의 C에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에 파기의 사전적 의미까지 보태어 파기는 계약을 합의로 종료시키는 것이 아닌 계약당사자 중 A의 일방적인 계약이행 거부 기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사실상 종료된 경우 또는 계약의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로 국한시켜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② 한편, 위 면책약정은 위 약정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B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에 불과할 뿐 B가 다른 사유로 인해 C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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