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상대방과 지하 2층, 지상 9층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기간 중 매 2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그때까지의 공사 기성분에 대한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기성고 약정이 포함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공사가 약 50%정도 진행이 된 상황에서 하자를 발견하여 상대방에게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2개월 더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하자를 발견한 이후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상대방은 하자는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부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추가로 진척된 2개월치의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저는 상대방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공식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외에 추가 2개월분의 공사대금을 지급을 거절하고 상대방에게 하자보수와 동시에 보수를 지급할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667조 제3항은 수급인의 담보책임의 경우 민법 제5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급인의 하자보수 요청이 있는 경우 수급인이 하자보수를 끝낼 때까지 도급인은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판례는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지급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 달리 본다면 도급인이 하자발생사실을 모른 채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해당하는 기성공사의 대금을 지급하고 난 후 뒤늦게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공평에 반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