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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 목적물인 정화조의 하자에 대하여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1년 내에 보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 및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도급은 유상계약이므로 민법 제567조 이하 담보책임규정이 적용되나, 민법 제667조 이하에서 도급계약에서의 담보책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67조는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668조는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670조는 “①전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한다.
②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은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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