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상대방과 액젓 저장탱크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대방은 저장탱크를 완성하여 인도하고, 저는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장탱크에 문제가 발생하여 탱크에 담아놓은 액젓이 모두 상해버려 팔거나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상대방에게 액젓이 상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스스로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액젓 부분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급인은 액젓탱크 자체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에 의하여 수급인에게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액젓 부분의 손해에 관하여 민법 제390조에 의하여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 수급인에게 과실이 없어도 책임이 있으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수급인의 과실을 요합니다.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액젓 저장탱크의 제작?설치공사 도급계약에 의하여 완성된 저장탱크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 보수비용은 민법 제667조 제2항에 의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고, 액젓 변질로 인한 손해배상은 위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의 신체?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양자는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라고 판시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다만 판례는 “원단의 가공에 관한 도급계약에 의하여 납품된 물건에 하자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이 외국에 수출하여 지급받기로 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데 대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667조 제2항 소정의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의 신체?재산에 발생한 이른바 ‘하자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도급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6455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