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상대방과 설비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대방에게 보수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3회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상대방은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완성된 설비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그러나 제가 중도금 지급기한을 도과하여 지급을 하지 못하였고, 상대방이 만들고 있던 기계설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물건의 완성 여부가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기계설비의 하자를 이유로 중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선이행의무인 중도금지급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도급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불안의 항변권에 기하여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의 자동화설비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의 중도금 지급채무가 일시 이행지체의 상태에 빠졌다 하더라도, 당해 자동화설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시운전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게 된 때에는 도급인으로서는 자신의 대금지급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시운전 성공시까지는 중도금지급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보수가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여 계약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도금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고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 계약해제가 신의칙에 반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6650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