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상대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 2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그때까지의 공사 기성분에 대한 기성금을 지급하되 초기공사비 등을 위해 별도의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공사가 상당부분 진척되던 중 도급계약이 해제되었고, 저는 잔여공사를 다른 수급인에게 다시 도급을 주었습니다. 상대방에게 기존에 지급하였던 선급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중단 시점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공사대금이 남아 있으면 도급인은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의무가 있고, 반대로 선급금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는다면 수급인이 남은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례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주고받는 선급금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공사대금의 일부이다.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공사대금이 남아 있으면 도급인은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의무가 있다. 거꾸로 선급금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는다면 수급인이 남은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