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상대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내용에 일반적인 계약의 해제 및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약정과 공사지연을 대비한 지체상금약정을 포함시켰습니다. 상대방은 약정일에 맞추어 공사를 완료하여 물건을 인도하였으나, 저는 부실공사를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상대방이 부실공사라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은 지체상금약정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정도로 부실공사의 정도가 크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공사지연, 지체상금 약정과 관계없이 불완전의무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교통부 고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을 계약의 일부로 편입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일반조건에서 지체상금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계약의 해제ㆍ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당사자의 합의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어떠한가, 특히 어떠한 유형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인가는 무엇보다도 당해 약정의 해석에 의하여 정하여지는바, 위 일반조건의 지체상금약정은 수급인이 공사완성의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 완공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였다고 해석할 것이고, 수급인이 완공의 지체가 아니라 그 공사를 부실하게 한 것과 같은 불완전급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그것이 그 부실공사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완공의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위 지체상금약정에 의하여 처리되지 아니하고 도급인은 위 일반조건의 손해배상약정에 기하여 별도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 등과 같은 그 범위획정에 관한 일반법리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그것이 위 지체상금약정에 기하여 산정되는 지체상금액에 제한되어 이를 넘지 못한다고 볼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