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상대방과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에게 설계도면을 제공하였고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건물을 건축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도급인인 제가 주재료를 제공하였고, 공사가 완료되어 상대방이 완성된 건물을 인도하였으며, 저는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제가 건물을 인도받고 나서 8개월 후에 건물구조상 하자가 존재하나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상당부분을 철거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보수에 갈음하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만일 도급인이 제공한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수급인이 건축을 하였다면 설계도면이 부적당하여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수급인이 설계도면의 부적당함을 알고도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 아닌 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민법 제669조는 “전2조의 규정(수급인의 담보책임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건축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설계도면의 기재대로 시공한 경우, 이는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것과 같아서 수급인이 그 설계도면이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 이상, 그로 인하여 목적물에 하자가 생겼다 하더라도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24975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