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상대방과 건물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대방은 공사를 완료하고 인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자를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인도 시점부터 2년이 경과한 후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671조는 "①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②전항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1년내에 제667조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670조 또는 제671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권리의 내용?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 또는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규정이 적용되고, 민법 제670조 또는 제671조의 제척기간 규정으로 인하여 위 각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56491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