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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이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담보책임기간 제한 약정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672조는 “수급인은 제667조, 제668조의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민법 제672조가 수급인이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그와 같은 경우에도 담보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데 있으므로,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약정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담보책임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에 규정된 담보책임을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도,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면 그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그 사실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19032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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