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상대방과 건물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약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공사과정에서 기존 설계 내용과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하였고 상대방은 이를 알고도 저에게 고지하지 아니함에 따라 저는 이 사실을 5년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저는 상대방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수급인이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담보책임기간 제한 약정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672조는 “수급인은 제667조, 제668조의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민법 제672조가 수급인이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그와 같은 경우에도 담보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데 있으므로,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약정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담보책임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에 규정된 담보책임을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도,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면 그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그 사실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19032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