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아파트 외 일반 공사계약에서도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준공도면만을 사용하나요?

공식 답변

신축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공사시공자가 건축법 및 위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아님에도 건축주나 공사감리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설계도서를 변경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시공자와 건축주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설계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92866 판결). 일반 건축물의 경우 공사도급계약서에 첨부된 설계도서 및 적법한 설계변경절차를 거친 설계도면이 기준이 될 것이고, 공동주택 이외의 건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다만 허가도면이나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작성된 설계도면에는 포함되어 있는 세부도면이 이 사건 변경도면이나 준공도면에는 없는 경우에는 그 세부도면을 기준으로 하자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