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수급인으로, 을은 도급인으로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지체상금약정을 도급계약의 한 내용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건설공사 진행 도중 갑작스러운 유가상승, 공사재료비상승 등으로 공사재료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공사가 상당기간 지체되었습니다.갑은 을에게 외부사정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지체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갑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공식 답변

대법원 판례는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목적물의 준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 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IMF 사태 및 그로 인한 자재 수급의 차질 등은 그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정이라고 볼 수 없고, ②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상 공사기간을 약정함에 있어서는 통상 비가 와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는 것까지 감안하고 이를 계약에 반영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천재지변에 준하는 이례적인 강우가 아니라면 지체상금의 면책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동절기의 이상 강우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어느 정도 지연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공사기간 내에 공사 진행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이상 강우라고 볼 만한 자료는 찾기 어려우므로, 그것을 가지고 지체상금의 감액사유로 삼을 수 있을지언정 지체상금의 면책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2.9.4. 선고, 2001다1386, 판결)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