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하철공사와 광고회사는 지하철 내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광고회사가 지하철공사에게 위 광고대행계약에 따른 사업권을 반납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자, 지하철공사는 광고회사의 사업권 반납에 따른 계약불이행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른 계약 보증금을 지하철공사에게 귀속시키겠다는 통지를 한 경우, 합의해지가 성립한 것으로 볼수 있나요?

공식 답변

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므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지가 성립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3044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해당 사안의 경우, 광고회사가 지하철공사에게 합의해지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지하철공사는 계약불이행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지하철공사에게 귀속시키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것이므로, 양 당사자 사이에 객관적으로 그 해지의 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