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과 을은 건물의 공유자인데, 공동 임대인으로서 병에게 건물을 임대하였습니다. 이후 병은 2기의 차임을 연체하자 을은 독자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해지 통보는 적법한가요?

공식 답변

판례는 공동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민법 제547조 제1항 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 제547조 제1항 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공동임대인이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차목적물 중 일부가 양도되어 그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됨으로써 공동임대인으로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5537 판결). 위 법리에 따르면 을이 단독으로 병에게 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지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갑, 을과 병 간 임대차계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