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기초가 된 사정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던 사정이 후에 현저히 변경되어 당초에 정하였던 행위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고 강제하는 것이 심히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로 되는 경우, 법률행위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그 법률관계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정변경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행위의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법률행위 후에 변경되었어야 하고, ②사정변경을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었어야 하며, ③사정변경이 현저하여야 하고, ④사정변경이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⑤당초의 행위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에 반할 것 등이 필요합니다.
판례는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위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기간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히 퇴사 후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키로 특약한 취지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해지권의 발생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0.2.27, 선고, 89다카1381, 판결)라고 판시한 바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의 경우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채무 보증의 경우에 대해서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한 보증에 한하는바,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대법원 1996.2.9, 선고, 95다27431,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어 확정채무의 보증에 경우 해지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주장하고 그 주장이 이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퇴직 전에 채무액 및 변제기가 특정된 채무의 경우에는 보증채무를 부담할 것으로 보이고,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인 경우더라도 해지 전에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는 보증채무를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