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유명 배우로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소속사 을 회사의 대표가 구속된 사실이 알려진 후 연예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 후 소속사의 지원도, 수입금의 정산 및 분배도 없었습니다.갑은 을 회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유사한 사안를 다룬 하급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원고들의 연예활동에 필요한 능력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한 일체의 교육실시 또는 위탁, 원고들의 연예활동에 대한 기획, 제반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다음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연예활동이나 연습을 위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의 연예활동에 대한 기획, 제반 지원 등의 업무에 관하여 성실히 매니지먼트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체결되는 연예인 전속 계약의 일반적 특징 및 이 사건 전속 계약에서 규정하는 원고들과 피고의 의무(계약기간이 5년으로 장기이며 계약 특성상 서로 포괄적, 추상적, 전속적인 의무를 부담한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더 이상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전속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더 이상 그 효력이 없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7. 선고 2006가합15255 판결 참조).위 하급심 판결을 참고하면, 을 회사는 갑에 대한 지원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체결되는 연예인 전속계약의 일반적 특징에 비추어 보면, 갑과을 회사 사이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더 이상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할 것이므로, 갑은 을 회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