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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약정한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그 불이행 자체로써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17 판결). 즉 당사자가 계약을 맺으면서 일정한 경우에 해제(해지)의 의사표시 없이도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해지)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에, 법원은 동시이행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을 ‘해제조건부 계약’으로 보아, 조건이 성취되면 해제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계약이 해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 판례에 의하면 갑과 을의 특약은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조건이 성취되는 것이고, 이로써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고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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