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갑에게 건물신축공사를 도급하였으나, 갑이 공사를 완성하기 전에 의견충돌이 있어서 도급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합의 당시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별도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나 갑은 공사기성고비율에 따른 공사대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계약을 합의해제 하였을 경우에도 별도로 손해배상이 문제될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은 해제권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 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계약이 합의해제 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성립과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것(합의)을 요건으로 하는 바, 이러한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고,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해서도 할 수 있으나, 묵시적인 합의해제를 한것으로 인정되려면 계약이 체결되어 그 일부가 이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이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포기할 의사가 있었는지는 계약이 체결된 후의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 77385 판결),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쌍방 모두 이행제공이나 최고에 이름이 없이 장기간 이를 방치하였다면, 그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함으로써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6.15. 선고 2004다37904,37911 판결).그리고 합의해제를 위한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므로,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제가 성립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1996.2.27. 선고 95다43044 판결, 대법원 2009.7.23. 선고 2008다1477 판결).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도급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손해배상액을 약정하지 않았는데,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를 할 때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9.4.25. 선고 86다카1147,1148 판결). 그리고 그와 같은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다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다8755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