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매수인 갑과 매도인 을이 토지매매계약(이하 '원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갑과 을은 갑의 사정으로 ‘원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과 동시에 ‘을이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했는데, 을이 갑에게 재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그렇다면 갑은 이를 이유로 원계약에 대한 해제합의를 해제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원계약은 재계약시의 해제합의에 따라 합의해제 되었습니다. 원계약에 기한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소멸되었고, 재계약상의 해제합의는 이행의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계약이 해제됨으로써 그 효과는 완결됩니다. 그렇다면 을이 재계약상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은 이를 이유로 위 원계약에 대한 해제합의를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