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매수인 갑과 매도인 을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을이 잔금기일만 남겨두고,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싶어 갑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탁하고, 갑에게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이후 갑은 을에게 아무런 이의 없이 위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위 매매계약은 묵시적 합의해제가 되는지요?

공식 답변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묵시적 합의해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인 바, 판례는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것만으로는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지 않고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대판 1998. 8. 21. 선고 98다17602 판결 참조). 이때, 당사자의 의사는 계약체결 후의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대판 1993. 7. 27. 선고 93다1903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을이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탁하였는데 갑이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대판 1979. 10. 10. 선고 79다1457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