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매수인 갑과 매도인 을 간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잔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제3자인 병이 매도인 을에 대한 채무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면 갑와 을 간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했습니다.병이 을에게 채무의 원리금을 전액 변제하여 위 약정대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면, 위 계약해제가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라고 할지라도 유효한 계약해제인지요?

공식 답변

약정해제권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해제권으로, 행사시기에 대해서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이상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매수인 갑과 매도인 을 간에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갑이 을에 대한 잔대금지급기일 이전에 병이 을에 대한 채무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면 갑, 을 간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다는 특약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을의 매매계약해제권은 약정해제권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병이 위 약정해제권의 조건에 따라 을에 대한 채무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면, 을은 갑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은 이후의 계약해제라고 할지라도 유효한 계약해제라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