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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그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077 판결 , 1992. 10. 27. 선고 91다48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 갑와 을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약정한 후 그 합의해제약정에 따른 을의 포기약정금 잔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이 거듭되자 갑과 을 사이에 피고가 포기약정금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합의해제약정을 무효로 하고, 매매계약에 따른 서로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해제무효약정을 체결한 사실, 을이 포기약정금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합의해제약정은 해제무효약정에서 정한 피고의 포기약정금 잔금지급의무불이행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어 무효로 되고, 매매계약이 되살아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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