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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매매당사자 간에 계약금을 수수하고 계약해제권을 유보하였고, 이에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고 위 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에 대하여 잔금수령을 구두로 최고하는 등 이행의 준비행위에 불과한 행위만을 하였을 뿐 이행행위 자체에 착수한 바 없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하려는 매도인 갑으로서는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와 계약금배액의 제공을 한 것만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공탁할 필요 없이 계약은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1. 10. 27. 선고 80다2784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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