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매수인 갑이 매도인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을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갑이 변심하여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을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고 싶어 합니다.갑은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인가요?

공식 답변

민법 제56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일방이라는 것은 매매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는 것이고, 상대방이라 국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70. 4. 28. 선고 70다105 판결 참조). 이는 일방의 이행의 착수로 상대방은 이행에 착수한 당사자가 해제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그 후의 해제는 상대방에게 예상하지 못 한 손해를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매수인 갑이 매도인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1, 2차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면, 비록 상대방인 매도인 을이 위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갑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갑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위 계약금을 포기하고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