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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민법 제56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일방이라는 것은 매매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는 것이고, 상대방이라 국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70. 4. 28. 선고 70다105 판결 참조). 이는 일방의 이행의 착수로 상대방은 이행에 착수한 당사자가 해제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그 후의 해제는 상대방에게 예상하지 못 한 손해를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매수인 갑이 매도인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1, 2차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면, 비록 상대방인 매도인 을이 위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갑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갑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위 계약금을 포기하고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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