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매도인과 매수인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중 일부만을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날 송금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도인이 계약 당일에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만을 상환하는 것으로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매매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를 할 수 있기는 하나, 당사자가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2008.3.13.선고 2007다73611 판결 참조). 매도인의 주장과 같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한바,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만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