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이 있습니다. 계약금은 연혁적으로 계약 체결의 증거로서의 성질을 가질 뿐만 아니라 계약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여 온 점, 민법 제565조도 계약 당시에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에 원칙적으로 계약해제권 유보를 위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미처 이를 교부하거나 실제로 그와 동일한 이익을 받은 단계에 나아가지 못한 상태라면,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아직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약정에 따른 계약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계약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든 그 계약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이 이를 파기할 수 있도록 계약해제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때 그 해제를 위하여 매수인이 미처 지급하지 못한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할 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거나 그 해제에 대한 책임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계약금에 관하여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07. 9. 20. 선고 2006나107557 판결) 따라서 갑이 비록 중개인인 A에게 약 400만 원이 예치된 갑 명의의 mmf 통장을 맡겼다고 할지라고 그것만으로는 병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이 일부라도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병이 중개인인 A를 통하여 매수인인 갑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통지할 때까지는 아직 계약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병이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계약금이 지급되기 전이라고 할 것이므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에게 그 해제에 대한 책임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