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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수수된 금원이 있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위 금원을 해약금으로 추정하여 당사자 일방이 그 금원의 포기(교부자의 경우) 또는 배액의 상환(수령자의 경우)만으로 자유로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하되, 다만 그와 같은 자유로운 해제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을 수도 있는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 해제권의 존속시한을 상대방의 이행 착수 전까지로 제한한 규정으로서, 이와 달리 매매계약 체결 시 별도로 해제의 사유를 정하여 해제권유보조항을 둔 경우 그 해제권유보조항에 정한 해제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위와 같은 해제권의 존속시한에 관한 제한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다58571 판결 참조). 공장설립에 관한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는 특약은 매매계약 체결 시 별도로 해제의 사유를 정하여 해제권유보조항을 둔 경우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민법 제565조 제1항의 위와 같은 해제권의 존속시한에 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으로, 갑은 을로부터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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