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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 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위 판례의 설시에 따르면 을은 약정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고, 일부만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적법하게 계약의 해제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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