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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매매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를 할 수 있기는 하나, 당사자가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참조). 설령,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등 참조). 매도인인 을 은 약정 계약금의 일부로서 실제 지급받은 1000만원의 배액인 2000만원을 상환하는 것만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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