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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정식 계약서 작성 전에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미로 가계약금을 교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교부한 후 매도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가계약금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과 을 사이에 별도의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갑은 을에게 가계약금의 배액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1나6726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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