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을과 을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금 5,000만원, 중도금 2억 5,000만원, 잔금 2억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을의 동의하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3억원짜리 어음을 을에게 교부하였습니다.이후 을은 마음이 바뀌어 계약금의 배액인 1억원과 중도금으로 수령한 2억 5천만원을 반환하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바, 이러한 해제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에서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계약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의 제공의 정도에 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1993.5.25.선고93다 1114판결,1994.5.13.선고93다56954판결등 참조), 그와 같은 경우에 이행기의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대법원2002.11.26.선고2002다46492판결, 대법원1993.1.19.선고92다31323판결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갑이 을의 동의하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교부하였다면 갑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을은 더 이상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