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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에서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계약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의 제공의 정도에 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1993.5.25.선고93다 1114판결,1994.5.13.선고93다56954판결등 참조), 그와 같은 경우에 이행기의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대법원2002.11.26.선고2002다46492판결, 대법원1993.1.19.선고92다31323판결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갑이 을의 동의하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교부하였다면 갑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을은 더 이상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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