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을과 사이에 갑 소유의 아파트를 매도하되 계약금을 1억으로 약정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계약금을 지급받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갑은 아내와 상의한 뒤 아파트를 매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을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습니다.그럼에도 을은 계약금을 일방적으로 갑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뒤 계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갑은 계약을 이행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갑은 계약을 이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금은 연혁 적으로 계약 체결의 증거로서의 성질을 가질 뿐만 아니라 계약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여 온 점, 민법 제565조도 계약 당시에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에 원칙적으로 계약해제권 유보를 위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미처 이를 교부하거나 실제로 그와 동일한 이익을 받은 단계에 나아가지 못한 상태라면,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아직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약정에 따른 계약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계약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든 그 계약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이 이를 파기할 수 있도록 계약해제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때 그 해제를 위하여 매수인이 미처 지급하지 못한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할 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거나 그 해제에 대한 책임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계약금에 관하여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을이 계약금 명목의 돈을 갑의 예금계좌에 송금할 때에는 갑에 대한 관계에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미 적법하게 해제된 후이므로 계약금 지급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계약금으로 입금된 돈을 반환하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