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에는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계약금을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규정에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뿐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라고 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매매 당사자 어느 일방이라도 그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자기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뜻이 없음을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당사자 일방이라는 것은 매매쌍방 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는 것이지 상대방이라고 국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매매계약의 일부 이행에 착수한 당사자는 비록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2074 판결, 대법원 1970. 4. 28. 선고 70다105 판결 참조). 따라서 갑은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계약 당일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1, 2차 중도금을 지급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비록 상대방인 을이 위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갑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갑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위 계약금을 포기하고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즉,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인 갑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