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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계약 교섭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교섭을 부당하게 파기한 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참조).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안에서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손해배상에서 손해는 ‘신뢰손해로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상당의 손해라고 말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고 하여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을 작가가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받을 대금, 시안을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은 신뢰손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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