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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법률행위의 목적의 실현가능성이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이미 불능인 경우를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은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라는 이름 하에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민법 제535조 제1항은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갑은 을에게 을이 위 매매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을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갑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민법 제535조 제2항).위에서 갑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갑의 배상책임 범위는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합니다(민법 제535조 제1항 단서).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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