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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법률행위의 목적이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 이미 실현 불가능한 경우를 '원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535조는 원시적 불능의 경우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바,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바, 을이 주택이 소실되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이 소실되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갑은 을에게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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