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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10. 선고 92다42897 판결은 “을은 갑이 자신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통지할 때까지 갑의 임용만 기다리면서 다른 일에 종사하지 못하였는 바,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원인은 갑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채용할 직원의 수를 헤아리고 그에 따라 적정한 수의 합격자 발표와 직원채용 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데 있는 것이므로, 갑은 불법행위자로서 을이 최종합격자 통지와 계속된 발령약속을 신뢰하여 갑의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갑에 대하여 을의 발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채용 불가 통지를 받은 날까지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한 일실수입 손해와 위자료의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갑 대학이 근로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을에게 신뢰를 주었다면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을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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