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을회사가 운영하는 컨트리클럽의 해외회원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인 을 회사는 이 사건 컨트리클럽의 회칙을 개정하여 종전의 회칙에서 정하고 있던 명예회원, 특별회원, 정회원, 해외회원, 교포회원 중 해외회원과 교포회원을 페지하고 그 대신 연회원과 가족회원을 새로이 규정하였다가, 나중에 다시 회칙을 개정하여 해외회원과 교포회원을 부활시켰습니다.갑은 여전히 종전의 회칙 규정에 따라 해외회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그 계약내용은 일방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판례도 회원 가입 시에 일정한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회 등의 경우에 그 예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이른바 예탁금회원제 컨트리클럽에 있어서의 법률관계는 회원과 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골프장 경영 회사 사이의 계약상의 권리의무관계에 불과한 것이어서, 회사가 그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회칙을 둘 수는 있으나, 이러한 회칙이 회원과 회사 사이의 계약내용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회칙을 계약내용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명시적 ㆍ 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합의에 의하여 회칙이 일단 계약내용으로 편입된 이후에 회사가 회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종전 회칙에 따라 가입한 기존회원들에 관한 한 계약내용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기존회원들에 대하여는 그들의 개별적인 승인이 없으면 개정회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기존회원의 계약상 지위는 개정된 회칙의 내용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종전의 회칙에 따라 정하여지며, 회칙의 개정이 회원자격의 종류나 그 내용의 변경과 같은 회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지위에 대하여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종전 회칙에 그 개정에 관한 근거규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5883 판결). 따라서 갑의 계약상 지위는 개정된 회칙의 내용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종전의 회칙에 따라 정하여진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