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지하 2층, 지상 5층의 패션쇼핑 타운의 시행자 겸 분양자로부터 상가 중 1층에 있는 점포 하나를 임차하였는데, 상가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월차임을 연체할 경우 월 5%의 연체료를 부담시키기로 하고, 임차인의 월차임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저는 위 기재사항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런지요.

공식 답변

위 임대차계약서는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문서로 보아 약관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약관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임차인의 월차임 연체에 대하여 월 5%(연 60%)의 연체료를 부담시킨 계약조항 및 임차인의 월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계약조항은,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에 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