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에서 을회사는 게임 약관 및 통합서비스 약관에서 운영정책을 약관 내용의 일부로 규정하고 따로 위 운영정책을 공지하고 있으므로 운영정책은 적법하게 약관의 일부가 되었으며, 이용자들은 을회사가 개별 이용자의 게임 이용시 화면에 이용자 동의서를 띄워 놓는 방법으로 운영정책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고지한 이후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한 이상 위 동의서의 내용에 동의한 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은 운영정책이 편입된 이 사건 게임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을회사가 화면에 띄운 동의서내용이 약관의 내용에 포함됩니다. 한편, 위 동의서 내용이 약관의 내용에 포함되더라도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위 내용이 유효한 약관인지 여부는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위 약관조항에서의 자동사냥프로그램은 게임 본래의 시스템을 와해시키고, 다른 정상적인 이용자의 흥미를 떨어뜨리며,게임서버에 과부하를 가져오는 등 이 사건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 및 이용자 보호에 반하는 것이어서 그 불법성의 정도가 중합니다.
그리고 개별 계정중지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을회사가 이의신청 절차를 두고 있는 등을 이유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이라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는 조항(같은 법 제10조 제2호)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같은 법 제9조 제2호)등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91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