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미 받은 분양대금을 반환할 경우 이자 지급을 배제한다’는 취지의 약관이 유효한지요?

공식 답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호는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판례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해제로 인하여 사업자가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이자의 반환의무를 배제하는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75393 판결, 대법원 2012.4.12, 선고, 2010다21849, 판결 참조).따라서 갑 회사는 무효인 약관의 내용을 들어 이자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을은분양대금과 이에 대하여 민법 제548조 제2항에서 정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