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전에 주소를 둔 사람과 서울에 주영업소를 둔 회사 사이에 체결된 아파트의 공급계약서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관할합의 조항이 유효한 조항인지요?

공식 답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호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판례는 대전에 주소를 둔 항고인과 서울에 주영업소를 둔 항고외 선경건설 주식회사 등과의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계약서 제15조 제6항은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할합의 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소정의 약관으로서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법원을 규정한 것이어서 사업자에게는 유리할지언정 원거리에 사는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는 제소 및 응소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약관규제법 제14조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8. 6. 29. 선고 98마863 결정).따라서 을 주식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의 내용 중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조항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