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이 을 주식회사와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을 할부로 납입한 후,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조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고 기납입금의 환급을 요구하자, 을 회사가 약관조항을 들어 ‘갑은 상조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납입금의 환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갑은 납입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는 제1호는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대하여 무효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 소비자의 계약 해제권을 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을 주식회사의 계약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법률들에 의하여 을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해제 제한의 규정은 무효라 봄이 상당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